유전자검사기관은 동의권자의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와 가족관계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보장은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검사 신청 시 제공되는 이름, 연락처, 주소, 가족관계 정보 등 개인정보는 검사 진행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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