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비밀보장 가능한지요?

DNA정보센터
2021-07-01
조회수 354
안녕하세요. DNA정보센터입니다.

유전자검사기관은 동의권자의 개인정보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와 가족관계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보장은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검사 신청 시 제공되는 이름, 연락처, 주소, 가족관계 정보 등 개인정보는 검사 진행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