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정보센터가 유전자검사의 기준입니다.
"안전하고 신뢰할수있는
유전자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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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DNA정보센터
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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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rnity test
친자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DNA profile 은 각각의 STR에서 적어도 하나의 대립유전자를 공유하여야 합니다.
Kinship test
남자조상을 가진 부계혈족을 확인하는 부계혈족검사와 동일한 여자 조상을 가진 모계혈족을 확인하는 모계혈족확인검사가 있습니다.
DNA profile test
DNA지문검사라고도 하며 개개인의 DNA의 고유한 패턴을 검사함(STR검사)으로써 다른사람과 구별합니다.
Test kit reaction
고객님께서 의뢰하신 검체에서 정액의 유무와 혈흔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DNA testing of skeletal remains
사람의 유골에서 DNA추출하여 친자확인 또는 혈연관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때 진행하는 검사 입니다.
친생부인/ 친생자관계존부 / 출생신고/ 인지청구 / 양육비 / 이혼 등
법원친생부인/ 친생자관계존부 / 출생신고/ 인지청구 / 양육비 / 이혼 등
국적취득/ 영주권/ 비자연장/ 국제결혼/ 해외특별입양/ 출생신고
출입국외국인청국적취득/ 영주권/ 비자연장/ 국제결혼/ 해외특별입양/ 출생신고
피부양자 등록 등
국민건강보험공단피부양자 등록 등
보험금수령 / 보호자역할 등
보험회사보험금수령 / 보호자역할 등
시청 / 동사무소/ 아동보호시설/ 외국인보호기관 등
국내 모든 공공행정기관 시청 / 동사무소/ 아동보호시설/ 외국인보호기관 등
궁금증해소 등
개인단순확인궁금증해소 등
Testing steps
· 연구소 내방 or 출장 접수 신청
· 원하는 날짜/시간 예약가능
· 전문검사원이 직접 검체 채취
· 인증 사진필수
· 카드/계좌이체/현금 모두 가능
· 세금계산서발행 가능
· DNA추출/PCR증폭/유전자분석
· 데이터해석 및 결과보고
· 유전자 시험 성적서 2부 발행
· 1~2일후 원하는 주소로 수령가능
Check point
contents
안녕하세요. DNA정보센터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가족이라면 누구나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관계를 증빙해야 하나,
여러 사유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친자확인 유전자검사(DNA 검사)가
대안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가족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해외 출생 또는 외국 국적 가족이 포함된 경우,
입양이나 재혼 등으로
법적 관계와 실제 혈연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행정 처리 누락,
장기간의 가족 단절로 인해
기본 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발급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행정 서류만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혈연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방법 중 하나가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입니다.
DNA 검사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간의
유전적 일치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검사입니다.
관련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유전자검사는
검사 용도와 절차가 명확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 절차, 시료 채취 방식, 결과지 형식 등이
기준에 맞아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없다고 하여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혈연관계가 존재한다면,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과정에서
서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DNA 검사를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NA정보센터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가족이라면 누구나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관계를 증빙해야 하나,
여러 사유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친자확인 유전자검사(DNA 검사)가
대안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가족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해외 출생 또는 외국 국적 가족이 포함된 경우,
입양이나 재혼 등으로
법적 관계와 실제 혈연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행정 처리 누락,
장기간의 가족 단절로 인해
기본 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발급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행정 서류만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혈연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방법 중 하나가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입니다.
DNA 검사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간의
유전적 일치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검사입니다.
관련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유전자검사는
검사 용도와 절차가 명확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 절차, 시료 채취 방식, 결과지 형식 등이
기준에 맞아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없다고 하여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혈연관계가 존재한다면,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과정에서
서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DNA 검사를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