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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정보센터가 유전자검사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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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유전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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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정보센터는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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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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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사업영역


법의학 유전자검사 

유전자보관

유전자검사키트

Genotyping, Sequencing

친자/혈족확인

DNA프로필

정액/혈흔반응

유골DNA

헬스케어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동식물 유전자검사

질병유전자검사

Genetic test

검사종류


친자확인

Paternity test

친자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DNA profile 은 각각의 STR에서 적어도 하나의 대립유전자를 공유하여야 합니다.


혈족확인

Kinship test

남자조상을 가진 부계혈족을 확인하는 부계혈족검사와 동일한 여자 조상을 가진 모계혈족을 확인하는 모계혈족확인검사가 있습니다.


DNA프로필검사

DNA profile test

DNA지문검사라고도 하며 개개인의 DNA의 고유한 패턴을 검사함(STR검사)으로써 다른사람과 구별합니다. 


정액/혈흔반응검사

Test kit reaction

고객님께서 의뢰하신 검체에서 정액의 유무와 혈흔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유골 DNA검사

DNA testing of skeletal remains

사람의 유골에서 DNA추출하여 친자확인 또는 혈연관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때 진행하는 검사 입니다.


Benefits

유전자검사가 필요한 순간

  Testing steps

검사과정
STEP 1  검사예약

·   연구소 내방 or 출장 접수 신청

·   원하는 날짜/시간 예약가능

STEP 2 검체채취

·  전문검사원이 직접 검체 채취

·  인증 사진필수

STEP 3 결제

·  카드/계좌이체/현금 모두 가능

·  세금계산서발행 가능

STEP 4 연구소분석

·  DNA추출/PCR증폭/유전자분석 

·  데이터해석 및 결과보고

STEP 5 결과발송

·  유전자 시험 성적서 2부 발행

· 1~2일후 원하는 주소로 수령가능

   Check point

Testing steps

검사과정

STEP 1
검사예약

·   연구소 내방 or 출장 접수 신청

·   원하는 날짜/시간 예약가능

STEP 2
검체채취

·  전문검사원이 직접 검체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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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결제

·  카드/계좌이체/현금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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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연구소 분석

·  DNA추출/PCR증폭/유전자분석 

·  데이터해석 및 결과보고

 STEP 5
결과발송

·  유전자 시험 성적서 2부 발행

· 1~2일후 원하는 주소로 수령가능

검사신청 전


중요 


핵심포인트

KOLAS 
공인인증서류

KOLAS는 시험기관을평가하여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합니다. 인정받은 기관은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국제적인 공신력을 갖추므로 법적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검사목적/용도 
정확히 확인하기

검사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절차,비용,효력이 모두 달라지므로 반드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선택하는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제출용은 법적효력이 발생됩니다.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선택

수년간 공공기관 연계경험이 풍부해 견적서 발송부터,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하고 법적효력 을 갖춘 결과지를 발급하여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형식과 기준에 맞게 모든절차를 안내합니다. 

고객과 원활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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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검사비용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유전자검사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가비용없이 명확한 금액으로 안내합니다.정확한 비용안내, 불필요한 비용없음, 숨겨진청구비용없습니다. 

  contents

DNA지식허브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산했다면 꼭 알아야 할 '이혼300일 법'과 친자확인 검사 절차

DNA정보센터
2025-10-27
조회수 144

DNA 지식허브

최신 유전자 정보와 연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NA정보센터입니다.😊 


"이혼은 끝났는데...

아이 아빠 이름이 왜 전남편으로 들어가죠?"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이혼300일 법' 정확히는 민법 제844(친생자추정)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유전자검사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300일친자확인


1.이혼300일 법이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하면 


그 태아는 혼인 중인 남편의 친생자(親生子)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844조제1항).


 그러나 이혼, 배우자 사망 또는 실종신고 등의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후 얼마되지 않아


 재혼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의 친생부(親生父)가 누구인지, 


즉 언제 임신된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①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②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 )


따라서 재혼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가 재혼을 한 날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을 기산해서 


자녀의 친생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혼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즉, 아이의 실제 아버지가 현재 남편이라도


출생신고시 법적으로 전남편의 자녀로 등록될수 있습니다.

 



신생아출생신고


2. 왜 300일일까?


임신기간을 평균 약 280일(40주)로 보기 때문에


이혼 당시 이미 임신 상태였을 가능성을 인정해


법적으로 300일을 기준 시점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예)

  • 이혼일: 2024년 1월 1일

  • 아기 출생일: 2024년 9월 10일



  • ➡️ 약 252일 후 출산 → 법적으로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


이 경우, 출생신고를 하면


‘전남편’이 자동으로 아이의 부(父)로 등재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 남편의 자녀인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입니다.


친생추정친자확인



3. 헌법불합치 결정 

 

 

(중간생략)


 다만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친생추정이 즉시 없어지게 되므로, 그 자가 부의 친생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소멸되어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위헌태를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개선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위 규정은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직도 민법에서는 적용중인 법입니다.




신생아친자확인유전자검사


 5.친자확인 유전자검사로 해결 가능


친자확인 검사는 아이와 아버지(전남편 또는 현재 남편)의 


DNA를 비교해 친자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 출생신고 전에 미리 유전자검사를 받아두면


  • 행정상의 혼란을 막고


나중의 번거로운 정정절차를 예방할수도 있으며 


아기의 법적 신분을 안전하게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  
    친자확인유전자검사전문기관




  • 6. 왜 DNA정보센터인가요?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


법원, 출입국, 행정기관에 


공식 제출 가능한 검사결과 제공합니다.


 

📌 정확하고 신속한 분석


​최신 유전자 분석장비와 


​숙련된 연구진이 직접 검사하여


1~2일내 결과 확인가능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접수 가능 


전국대표전화(1661-1367)를 통해 


전국 어디든 빠른 접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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