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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prof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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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혈흔반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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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의뢰하신 검체에서 정액의 유무와 혈흔의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유골 DNA검사

DNA testing of skeletal remains

사람의 유골에서 DNA추출하여 친자확인 또는 혈연관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때 진행하는 검사 입니다.


Benefits

유전자검사가 필요한 순간

  Testing steps

유전자검사과정
STEP 1  검사예약

·   연구소 내방 or 출장 접수 신청

·   원하는 날짜/시간 예약가능

STEP 2 검체채취

·  전문검사원이 직접 검체 채취

·  인증 사진필수

STEP 3 결제

·  카드/계좌이체/현금 모두 가능

·  세금계산서발행 가능

STEP 4 연구소분석

·  DNA추출/PCR증폭/유전자분석 

·  데이터해석 및 결과보고

STEP 5 결과발송

·  유전자 시험 성적서 2부 발행

· 1~2일후 원하는 주소로 수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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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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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확인하기
검사목적과 용도에 따라 
절차, 비용, 효력이 모두 달라지므로 
반드시 목적을 명확히하고 
검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2.법적효력및 
공식절차 확인
신분확인 및 검체 채취 전 과정은 
공식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공기관 제출이 가능한 절차로
검사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4.공신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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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의 국내 공공기관과의
풍부한 연계경험으로 
공문발송부터 견적서 발송까지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하고
법적효력을 갖춘 결과지를 발급하여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형식과
기준에 맞게 모든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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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산했다면 꼭 알아야 할 '이혼300일 법'과 친자확인 검사 절차

DNA정보센터
2025-10-27
조회수 1312
안녕하세요. DNA정보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DNA정보센터입니다.😊 


"이혼은 끝났는데...

아이 아빠 이름이 왜 전남편으로 들어가죠?"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이혼300일 법' 정확히는 민법 제844(친생자추정)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유전자검사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300일친자확인


1.이혼300일 법이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하면 


그 태아는 혼인 중인 남편의 친생자(親生子)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844조제1항).


 그러나 이혼, 배우자 사망 또는 실종신고 등의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후 얼마되지 않아


 재혼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의 친생부(親生父)가 누구인지, 


즉 언제 임신된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①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②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 )


따라서 재혼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가 재혼을 한 날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을 기산해서 


자녀의 친생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혼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즉, 아이의 실제 아버지가 현재 남편이라도


출생신고시 법적으로 전남편의 자녀로 등록될수 있습니다.

 



신생아출생신고


2. 왜 300일일까?


임신기간을 평균 약 280일(40주)로 보기 때문에


이혼 당시 이미 임신 상태였을 가능성을 인정해


법적으로 300일을 기준 시점으로 정해둔 것입니다.


예)

  • 이혼일: 2024년 1월 1일

  • 아기 출생일: 2024년 9월 10일



  • ➡️ 약 252일 후 출산 → 법적으로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


이 경우, 출생신고를 하면


‘전남편’이 자동으로 아이의 부(父)로 등재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 남편의 자녀인거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입니다.


친생추정친자확인



3. 헌법불합치 결정 

 

 

(중간생략)


 다만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면,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친생추정이 즉시 없어지게 되므로, 그 자가 부의 친생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소멸되어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위헌태를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개선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위 규정은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직도 민법에서는 적용중인 법입니다.




신생아친자확인유전자검사


 5.친자확인 유전자검사로 해결 가능


친자확인 검사는 아이와 아버지(전남편 또는 현재 남편)의 


DNA를 비교해 친자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 출생신고 전에 미리 유전자검사를 받아두면


  • 행정상의 혼란을 막고


나중의 번거로운 정정절차를 예방할수도 있으며 


아기의 법적 신분을 안전하게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  
    친자확인유전자검사전문기관




  • 6. 왜 DNA정보센터인가요?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


법원, 출입국, 행정기관에 


공식 제출 가능한 검사결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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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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